201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소상공인 컨설팅>
1. 지원규모 : 총 5,000건(희망컨설팅 2,300건, 맞춤형컨설팅 2,70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사업규모 등에 따라 희망 또는 맞춤형컨설팅 중 지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희망컨설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으로,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국민행복기금신청자(소상공인 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행복기금신청서 사본
○ (맞춤형컨설팅) 희망컨설팅 대상 외 소상공인(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희망컨설팅(무료)을 신청했으나, 맞춤형 컨설팅(유료)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자부담금 부담
3.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 시행
- 경영상태 정밀진단·건강진단 후 명장·기능장 등 업종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법·기술 전수 등도 연계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 (국비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 자부담금 | 지원조건 | 컨설팅 지원내용 | 수행자 |
희망 컨설팅 | 무료 |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 ○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 컨설 턴트 |
맞춤형 컨설팅 | 1일 2만원 (10만원이내) |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4.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 | 컨설팅 수행 (20일이내 완료)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 소상공인/컨설턴트 |
컨설팅결과보고 | ⇒ | 성과확인/비용지급 | ⇒ |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 |
컨설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
5. 신청기간
○ ‘14.2.12(수) ~ ’14년말(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인터넷) 소상공인컨설팅 시스템(http://con.kmdc.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메뉴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붙임7]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7.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팀(042-363-7833~34)
<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지원>
1. 지원규모 : 500건
2.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3. 지원기간 : 연중 상시지원
4. 지원내용
201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소상공인 컨설팅>
1. 지원규모 : 총 5,000건(희망컨설팅 2,300건, 맞춤형컨설팅 2,70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사업규모 등에 따라 희망 또는 맞춤형컨설팅 중 지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희망컨설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으로,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국민행복기금신청자(소상공인 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행복기금신청서 사본
○ (맞춤형컨설팅) 희망컨설팅 대상 외 소상공인(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희망컨설팅(무료)을 신청했으나, 맞춤형 컨설팅(유료)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자부담금 부담
3.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 시행
- 경영상태 정밀진단·건강진단 후 명장·기능장 등 업종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법·기술 전수 등도 연계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 (국비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자부담금
지원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수행자
희망
컨설팅
무료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
○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컨설
턴트
맞춤형
컨설팅
1일 2만원
(10만원이내)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4.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20일이내 완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
성과확인/비용지급
⇒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5. 신청기간
○ ‘14.2.12(수) ~ ’14년말(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인터넷) 소상공인컨설팅 시스템(http://con.kmdc.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메뉴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붙임7]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7.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팀(042-363-7833~34)
<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지원>
1. 지원규모 : 500건
2.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3. 지원기간 : 연중 상시지원
4.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