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온라인창업, 쇼핑몰창업, 글로벌창업,온라인홍보, SNS, 마케팅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교육비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기술 등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5년 02월 0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사이트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me2.do/xy8tbBl8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기술 등 전문기술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
○ 지원규모 : 10,000명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술교육기관 수강비*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상)과 관련 있는 교육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
○ 지원체계
회원가입 | 교육비지원 대상신청 | 교육비지원 대상선정 | 교육비납부 및 교육수강 | 교육비 지원신청 | 교육비지급 |
(edu.sbiz.or.kr 소상공인지식 배움터) | 전문기술교육 검색 및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 | 교육비지원 대상 선정 | 등록된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 후 교육수강 | 교육비 지원 신청 | 증빙검토 및 교육비 지급 |
*연중 수시 | * 연중 수시 | * 연중 수시 | *교육생 교육비 선납 | *수료증, 교육비 영수증 등 증빙 첨부 | *수료증, 교육비 영수증 등 증빙 검토 |
소상공인→ 공단 | 소상공인→공단 | 공단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공단 | 공단→교육생 |
■ 교육비 지원대상 모집
○ (신청자격)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사업체 직원, 가족은 지원불가
○ (모집기간) ‘16.2.8(월)~ 연중상시(예산 소진 시 종료)
○ (교육내용) 디자인, 마케팅, 공예, ICT, 신메뉴개발, 최신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실습위주)
* 세부 교육내용은 전문기술교육기관에 별도 문의(edu.sbiz.or.kr-경영교육-교육신청에서 확인 가능)
○ (접수처)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온라인 신청
* [붙임1]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참조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1588-5302), 교육지원실(☎042-363-7821)
* [붙임4] 지역센터(59개) 연락처 참조
< 전문기술교육 수강>
가. 교육비 지원대상 및 내용
◦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상 본인)으로 한다.
◦ 교육비 지원은 전문기술교육기관 학원비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한다.
- 교육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업태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원한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 고용 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교육비와 중복지원불가
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교육수강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소상공인은 시스템을 통해 전문기술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 센터의 장은 관할소재지의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소상공인의 업종·업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하 “교육생”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연관성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② 교육수강
◦ 교육생은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기술교육기관에 학원비 납부 등 수강 등록을 한 후 성실히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붙임> 1.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1부
2.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3. 2016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운영지침 1부
4. 공단_지역세터_연락처 1부
노노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온라인창업, 쇼핑몰창업, 글로벌창업,온라인홍보, SNS, 마케팅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교육비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기술 등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5년 02월 0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사이트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me2.do/xy8tbBl8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기술 등 전문기술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
○ 지원규모 : 10,000명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술교육기관 수강비*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상)과 관련 있는 교육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
○ 지원체계
회원가입
교육비지원
대상신청
교육비지원
대상선정
교육비납부 및
교육수강
교육비
지원신청
교육비지급
(edu.sbiz.or.kr
소상공인지식
배움터)
전문기술교육
검색 및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
교육비지원
대상 선정
등록된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 후
교육수강
교육비 지원
신청
증빙검토 및
교육비 지급
*연중 수시
* 연중 수시
* 연중 수시
*교육생
교육비 선납
*수료증, 교육비 영수증 등
증빙 첨부
*수료증, 교육비 영수증 등
증빙 검토
소상공인→
공단
소상공인→공단
공단
교육생↔
교육기관
교육생→공단
공단→교육생
■ 교육비 지원대상 모집
○ (신청자격)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사업체 직원, 가족은 지원불가
○ (모집기간) ‘16.2.8(월)~ 연중상시(예산 소진 시 종료)
○ (교육내용) 디자인, 마케팅, 공예, ICT, 신메뉴개발, 최신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실습위주)
* 세부 교육내용은 전문기술교육기관에 별도 문의(edu.sbiz.or.kr-경영교육-교육신청에서 확인 가능)
○ (접수처)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온라인 신청
* [붙임1]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참조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1588-5302), 교육지원실(☎042-363-7821)
* [붙임4] 지역센터(59개) 연락처 참조
< 전문기술교육 수강>
가. 교육비 지원대상 및 내용
◦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상 본인)으로 한다.
◦ 교육비 지원은 전문기술교육기관 학원비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한다.
- 교육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업태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원한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 고용 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교육비와 중복지원불가
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교육수강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소상공인은 시스템을 통해 전문기술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 센터의 장은 관할소재지의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소상공인의 업종·업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하 “교육생”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연관성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② 교육수강
◦ 교육생은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기술교육기관에 학원비 납부 등 수강 등록을 한 후 성실히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붙임> 1.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1부
2.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3. 2016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운영지침 1부
4. 공단_지역세터_연락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