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소상공인컨설팅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컨설팅

 

안녕하세요. 노노스컨설팅입니다.

올해는 정부컨설팅 시행이 조금 늦어졌네요.
정부지원 컨설팅 공고가 나와서 안내드립니다.

저희 노노스도 이번에 소상공인컨설턴트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 강원" 지역에 계시는 대표님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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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도『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소상공인 컨설팅


1. 지원규모 : 총 3,35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별첨 1)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3. 컨설팅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③ 컨설팅 수행-20일이내 완료 (소상공인/컨설턴트)

④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턴트)

⑤ 성과확인/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⑥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4. 신청기간

○  ‘15년 5월 29일 ~ ’15년 말(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인터넷) 소상공인포털 (http://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붙임7]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6.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

무통장입금 계좌안내 

국민 763201-01-423728 / 예금주 : 노노스창업학원
신한 110-492-562236 / 예금주 : 노노스(송현숙)

고객센터 

디자인 02.2051.1806 / 교육&컨설팅 02.205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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